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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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ㅇ (근거)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 외부환경)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
ㅇ (목적)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학교 담당자에게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 관련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원활한 인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시간 | 주요내용 | 담당자 | |
4 HR | 13:00∼13:30 | 1.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회 사전등록 | 조혜연 |
13:30∼13:40 | 1.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회 안내 | 김성호 | |
13:40∼15:30 |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법규 2. 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3. 신청서, 자체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김성호 | |
15:30∼16:30 | 서류/현장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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