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ticles of association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정관
제정 2021. 10. 27
제1장 총 칙
1. 국가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진 녹색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캠퍼스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UN SDGs 달성 및 대학의 지속가능한 캠퍼스 추진전략 및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글로벌 녹색 인재 양성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하고 협력한다.
4. 대학의 탄소중립 추진 모범 사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한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2장 회 원
1. 본회 회원은 지속가능한 캠퍼스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대학과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지칭한다.
3. 특별회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및 협력단체 등을 지칭한다.
4. 후원회원은 제21조에 따른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기업 등을 지칭한다.
5.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은 그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1.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대학은 대학별로 탄소중립캠퍼스 담당자를 지명하고, 교내외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③ 본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④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 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직, 제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이사장) 1인, 부회장 4인 이상 7인 이내
②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③ 감사 2인 이내
2. 회장(이사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단,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2.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1. 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2. 회장(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회장(이사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 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출석 보고한다.
1. 본회의 전임회장은 상임고문 또는 명예회장이 되며 업무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의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경우 각 전문분야별로 덕망이 높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1. 본회의 사무처는 회장(이사장) 소속에 둔다.
2. 본원의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개최할 수 있다.
5.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부속기관과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 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에서 회원이 제안하는 긴급토의사항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있어야 의안으로 성립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사장)이 결정한다.
1. 임원회의 : 임원이 참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 및 긴급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총장은 회의에 배석한다.
2. 고문단회의 : 협회 사업내용 중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문단장의 소집에 따라 열린다. 사무총장은 회의에 배석한다.
3.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단회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2. 이사회는 이사장(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총회 부의안건 심의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협의회 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⑦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⑧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⑨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
제6장 재 정
1. 국비보조금
2. 자치단체보조금
3. 회원대학 연회비
4. 기부금
5. 기타 수입
제7장 보 칙
1. 본 협회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2.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세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는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