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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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s of association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정관

제정 2021. 10. 27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Sustainable Campus Association (KSCA)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작은 사회 큰 실험실인 대학교가 선도적으로 국가 아젠다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글로벌 녹색 인재 육성과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탄소중립캠퍼스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소재지를 대한민국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ㆍ도회 및 직능회,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가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진 녹색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캠퍼스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 UN SDGs 달성 및 대학의 지속가능한 캠퍼스 추진전략 및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글로벌 녹색 인재 양성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하고 협력한다.
4. 대학의 탄소중립 추진 모범 사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한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본회 회원은 지속가능한 캠퍼스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대학과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지칭한다.
3. 특별회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및 협력단체 등을 지칭한다.
4. 후원회원은 제21조에 따른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기업 등을 지칭한다.
5.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은 그 소재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하고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③ 회원은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대학은 대학별로 탄소중립캠퍼스 담당자를 지명하고, 교내외 탄소중립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2.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징계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③ 본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④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4.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되 결정 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직, 제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이사장) 1인, 부회장 4인 이상 7인 이내
②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③ 감사 2인 이내
2. 회장(이사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단,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적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2.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2. 회장(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회장(이사장) 유고 시, 부회장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 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출석 보고한다.

제13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본회의 전임회장은 상임고문 또는 명예회장이 되며 업무전반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의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경우 각 전문분야별로 덕망이 높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4조 (사무처)

1. 본회의 사무처는 회장(이사장) 소속에 둔다.
2. 본원의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그 구성은 제5조의 회원의 자격 및 제8조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로 구성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개최할 수 있다.
5.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부속기관과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8조 (총회의안)

1. 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에서 회원이 제안하는 긴급토의사항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에 있어야 의안으로 성립된다.
3.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9조 (기타회의)

1. 임원회의 : 임원이 참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 및 긴급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무총장은 회의에 배석한다.
2. 고문단회의 : 협회 사업내용 중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문단장의 소집에 따라 열린다. 사무총장은 회의에 배석한다.
3.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단회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2. 이사회는 이사장(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총회 부의안건 심의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협의회 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⑦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⑧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⑨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부회장,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24조 (개회와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한

제6장 재 정

제25조 (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국비보조금
2. 자치단체보조금
3. 회원대학 연회비
4. 기부금
5. 기타 수입

제27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28조 (결산)
결산은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7장 보 칙

제29조 (법인해산)

1. 본 협회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할 수 있다.
2.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세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는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21.10.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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