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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7/18)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7-23
  • 조회2,53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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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ㅇ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ㅇ (근거)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 외부환경)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

ㅇ (목적)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학교 담당자에게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 관련 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원활한 인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시간

주요내용

담당자

4 HR

13:00∼13:30

1.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회 사전등록

조혜연

13:30∼13:40

1.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회 안내

김성호

13:40∼15:30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법규

2. 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3. 신청서, 자체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김성호

15:30∼16:30

서류/현장 심사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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