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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7/18)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7-23
  • 조회26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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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

(근거)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종합적인 교육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분야별(시설안전, 실내환경, 외부환경) 전문가가 검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

(목적)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학교 담당자에게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 관련 사항을 교육함으로, 원활한 인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시간

주요내용

담당자

4 HR

13:0013:30

1.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회 사전등록

조혜연

13:3013:40

1. 교육시설안전인증 설명회 안내

김성호

13:4015:30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법규

2. 교육시설안전인증 절차

3. 신청서, 자체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김성호

15:3016:30

서류/현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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